당직사병 "아들 휴가 발언으로 내 명예 훼손해"… 동부지검 '증거 불충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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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현씨는 항고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1일 현씨가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현씨는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25일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제보한 인물이다.당시 당직사병이던 현씨는 서씨에게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현씨로부터 복귀 지시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나 국회 등에서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추 전 장관은 SNS에도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미래통합당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서씨 변호인 역시 "당시 이미 휴가 처리가 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며 "제보자 현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현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서씨 변호인이 자신의 진술이 거짓인 것처럼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했다.검찰은 추 전 장관과 서씨 변호인의 행위가 주관적 평가나 의견제시 수준에 불과해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씨 측은 검찰이 고소인 조사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