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관용차 논란' 보도 기자 뒷조사… 내사했다는 말 못믿어" 안양지청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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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 사찰'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수사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안양지청에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또 의견서에서 "범죄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를 핑계로 뒷조사한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1일 이성윤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에 출석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했다.이후 공수처 수사관이 해당 CCTV가 배치된 현장을 찾아 건물 관계자 등에게 기자의 취재 경위와 인상착의 등을 물었고, 이에 TV조선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언론 사찰'을 했다고 비난했다.이에 공수처는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탐문 등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4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공수처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