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규원·차규근 2차 기일… "공소제기 위법 근거 없어, 심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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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법원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자격모용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지난 4월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라'는 공수처의 요청에도 이 검사 기소를 강행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검찰이 넘긴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기소여부 판단은 공수처에 넘기라'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검찰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하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했다.그러자 이 검사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기소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7일 "검사의 공소제기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재판부는 "헌재에 제기한 소원이 각하됐고, 재판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이 검사 측의 주장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본안 심리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 측은 앞서 첫 기일에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가 의미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다만 "변경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단정적으로 검찰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이날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 추가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 이 검사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윤 사건은 병합이 아닌 병행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에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 신청한 취지는 연관 사건이니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면 상호 이해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병합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시점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행 심리한다면 최소한 기일 일정을 같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개입 정황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이 검사는 2019년 3월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차 본부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이 검사의 출금 요청을 승인하고,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 등을 조회,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