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지휘 라인, 이정현도 증인 채택… 7월 19일 증인 신문
  •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강민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강민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선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윤석열 측, 심재철 증인 신청… 법무부 측은 이정현 신청

    이날 법정에선 윤 전 총장 측이 자신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무부 측은 징계 사유 존재를 주장하며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심 지검장은 '판사 사찰'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당시 '판사 문건'을 직접 제보하고, 수사 및 징계 과정에 모두 관여한 뒤 증인으로까지 채택됐다. 그는 결국 윤 전 총장 징계와 관해 제보자·고소인·검사·징계위원·증인 등 '1인 5역'을 맡으며 모든 절차에 관여했다. 

    윤석열 "공판 수행 위해 작성"… 추미애 "검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

    '판사 사찰' 문제가 불거진 문건은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과거 판결 이력과 재판 진행 성향 및 취미 등의 정보를 정리해 놓은 자료다. 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윤 전 총장 측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작성을 하는 것"이라며 "공판검사들의 원활한 공판 수행을 위해 참고 차 작성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검사에게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직무 권한은 없다"며 문제 삼았다.

    심 지검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부장은 윤 전 총장 징계 심의 당시 심 검사장과 함께 윤 전 총장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던 인물이다.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리는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 이 부장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징계위를 열고 '판사 사찰 문건' 등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