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성 알고도 공표, 반성도 안해 죄책 크다"… 서울중앙지법, 그러나 벌금 80만원 선고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의원직 박탈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최 대표가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최 대표는 2017년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씨가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하고, 4·15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성 인식하고 허위사실 공표… 반성도 안해"

    재판부는 "최 대표는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크고, 반성도 하고있지 않아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최 대표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2번을 받아 (최 대표의 범행으로) 당선 여부가 좌우될 상황은 아니었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와 관련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근거를 언급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또 조씨가 인턴활동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씨가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최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제기가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의도의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최 대표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 대표가 관련 형사재판의 무죄 주장을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결국 발언을 한 의도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한 의도만으로 사실의 공표가 의견표현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에서 "최 대표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므로 다른 후보자들의 발언과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조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청맥에 나와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수행한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청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조씨을 보지 못했고, 당시 최 대표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강욱, '업무방해' 재판서 당선무효형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최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는 당선무효형은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응시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일체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오판하고 정치활동에 나서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이 있다"며 "이 경우 과연 얼마나 진실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 그런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똑같은 차원에서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