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때 직무정지됐어야" 7일 성명… "검찰청 떠나 본인 사건 대응에 매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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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검찰청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4일 중앙지검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임명을 두고 '사상 초유의 피고인 청장'이라며 이 검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를 승진시킨 조치는, 검찰과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급속히 추락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경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이성윤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 기소된 자 직위해제 가능"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은 현직 검사 등이 공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입국 관리업무는 물론 다른 검사의 수사업무까지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경변은 지난달 27일 낸 성명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지위와 이에 터 잡고 있는 검사의 직무상 권한은 물론 검사의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헌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자아내는 사건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경변은 이성윤 검사장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집행이 정지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직위해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바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경변은 "검찰청법 제13조는 '검사의 지위는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검사 지위에 대한 존중'이 검사가 기소됐을 때도 특권적인 혜택을 향유하고 나아가 상위 직위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단언했다."특정직 공무원인 검사 역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일원이며,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변의 설명이다."피고인이 지휘하는 검찰 처분에 누가 승복하겠나"특히 경변은 "이 검사장이 직무를 수행 중인 시점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항소심이 개시된다면, 피의자인 이성윤 검사장이 자신을 담당한 공판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이 여전히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고 이어 승진까지 하게 돼, 검찰과 형사사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급속히 추락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경변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이어 서울고검 청사가 불구속 피고인의 근무지가 되고, 그의 지휘감독에 따라 검사가 사무를 집행해야 한다면 어떤 피고인이 그 검찰 사무에 근거한 형사처분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런 만큼 "불구속 피고인인 이성윤은 검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을 자각하고, 검찰청을 떠나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에 매진함이 옳을 것"이라고 경변은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