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이성윤 관용차 CCTV' 보도… 공수처, 취재 경위, 기자 인상 탐문공수처 "기자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 없으므로 '사찰 보도'는 오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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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데일리 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관계된 CCTV 보도와 관련 '언론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첩보 확인 차원"이라고 해명했다.공수처는 3일 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시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의 확인을 위해서 해당 CCTV 관리자를 대상으로 탐문 등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1일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에 출석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이 해당 CCTV가 배치된 현장을 찾아 건물 관계자 등에게 기자의 취재 경위와 인상착의 등을 물었고, 이에 TV조선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언론 사찰'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TV조선은 공수처 수사관이 건물 관계자를 찾아간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TV조선 측은 "공수처에는 민간인 신분의 기자를 직접 수사할 권한도, 기자의 취재활동을 조사할 근거도 없다"고 비난했다.이에 공수처는 "당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기사는 오보"라고 반박했다.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를 출입했다는 점과, 공수처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에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