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8개 자사고 취소' 모두 위법… 시교육청 "항소" 입장에 "반교육적 항소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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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경희고와 한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28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8개 학교가 모두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자사고 교장들 "서울교육청, 반교육적 항소 철회하라"자사고 8개교 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4개교에 항소를 진행하고 나머지 학교에도 항소할 예정이어서 해당 학교들은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치르게 됐다"며 "이는 일선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 제소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교육청 "항소할 것"… 조희연 "고교교육 정상화하겠다"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숭문·신일·배제·세화·중앙·이대부고 역시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모든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