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뇌물 혐의 이성윤 사건 공수처로 넘겨… 김진욱, 이성윤 면담하면서 '관용차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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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혜 조사'와 관련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는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에 출입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달 13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행위가 뇌물 공여·수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경찰은 함께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