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 현직검사 고발 사건에 '공제4호' 사건번호 부여… 공수처 수사3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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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성명불상의 검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2021년 공제4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지난 1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 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전날 오후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공수처는 김 대표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직 검사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지검장 공소장의 요약본이 보도됐고,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공소장 유출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세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공제1·2호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에 공제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