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만료 시점 9일·10일 혼선에 답변…임기 개시일 2017년 5월 10일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9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2017년 5월 10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다.

    앞서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이 2022년 5월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내년 5월 10일에 대통령 권한을 누가 갖고 있을지 불명확해 지휘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정확한 법리 해석은 선관위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탄핵 등 전임자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정해놨다. 중앙선관위는 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9분에 의결했다.

    취임 당일인 10일을 임기 시작으로 보면, 임기 만료 시점은 9일 24시다. 반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닐 경우, 기간의 시작일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르면 만료 시점을 10일 24시로 볼 여지도 있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기 개시 후 만 5년이 되는 날 밤 12시로 해석한다. 현행 선거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탄핵 등 궐위로 치러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에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해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문화일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