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윤대진·배용원·이현철 사건 공수처에 이첩… 공수처 "검토후 처리방향 결정"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공수처는 13일 오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건과 관련 "윤대진·배용원·이현철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면서 "곧 기록이 도착할 예정이며, 사건 분석 등 세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들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윤 전 국장 등은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및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에는 인력이 여의치않은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검사를 제외하면 13명뿐이다. 이마저 수사2부에 속한 검사 5명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할 경우에도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두고 검찰과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