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공감대…정부 "예산부족"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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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 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자는 내용의 '손실보상법' 국회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자료 사진. ⓒ이종현 기자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자는 내용의 '손실보상법' 국회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했다.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소급해 지급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해서다.'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놓고 국회와 정부 견해차여·야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가운데 여야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우한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확산한 만큼 손실보상금을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그러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급적용'에 반대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은 "행정명령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자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이뤄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끝난 뒤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전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모습이다.더구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통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손실보상법 주요 골자는 정부의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자는 것이다. 법 시행 전으로 소급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핵심이다.野 "정부가 수용 가능한 통합안 가지고 와라"문제는 소위에 올라온 26개의 법안에 소급적용 시기 및 적용 대상 등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다. 이에 손실보상법에 필요한 예산도 정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통합안을 마련하라"고 말하는 이유다.이처럼 정부의 소급적용 반대, 통합안 부재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부장관이 5월 중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 정부가 수용 가능한 통합안을 비용추계와 함께 연계해 제출하면 의원들이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한 의원은 "정부가 반대하는 소급적용의 문제점을 나열해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의논하겠다"면서 소급적용 반대 이유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예산정책처도 비용추계를 해야 하는데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추계를) 못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성의 있게 최대한 비용추계를 해야 법안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결국 이날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