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간담회 "시범 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인 이유가 뭐냐" 반문… 이재용 사면은 "예외 될 수 없다"
-
- ▲ 박범계 법무부장관. ⓒ권창회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인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금 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아 아직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밝힌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앞서 검찰 수심위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중단하되 그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이와 관련,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 절차적 문제가 있고, 객관적 증거를 갖췄다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왜) 김학의 사건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2013년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송치할 때도 감정 의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동영상 인물이 분명했고, 2차 무혐의 때도 동영상 인물이 분명했다"고 강조한 박 장관은 "재판부나 특수단이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눈감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궁극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실체적, 절차적 정의에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드릴 수 있다"면서 "이미 기소된 사람이 있고, 기소가 예정된 사람이 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공표… 짚어야 할 대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서는 "가석방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다만 "최초단계로 가석방위원회가 있고,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면서 "강제할 수 없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재용 씨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제청권자로서 원칙과 범위에서 공정했느냐는 머지않은 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박 장관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인사권자이신 대통령의 인사원칙과 일선 검사들의 바람과 걱정,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안정화시키는 부분 등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인사여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