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간담회 "시범 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인 이유가 뭐냐" 반문… 이재용 사면은 "예외 될 수 없다"
  • ▲ 박범계 법무부장관. ⓒ권창회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권창회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인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금 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아 아직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밝힌 박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중단하되 그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 절차적 문제가 있고, 객관적 증거를 갖췄다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절차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왜) 김학의 사건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3년 경찰이 (김학의 사건을) 송치할 때도 감정 의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동영상 인물이 분명했고, 2차 무혐의 때도 동영상 인물이 분명했다"고 강조한 박 장관은 "재판부나 특수단이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눈감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궁극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실체적, 절차적 정의에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드릴 수 있다"면서 "이미 기소된 사람이 있고, 기소가 예정된 사람이 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공표… 짚어야 할 대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서는 "가석방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다만 "최초단계로 가석방위원회가 있고,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면서 "강제할 수 없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재용 씨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제청권자로서 원칙과 범위에서 공정했느냐는 머지않은 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박 장관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인사권자이신 대통령의 인사원칙과 일선 검사들의 바람과 걱정,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안정화시키는 부분 등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인사여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