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중앙지검장' 이성윤 초유의 상황… 수원지검, 이르면 11일 기소 예정
  • ▲ 박범계 법무부장관. ⓒ권창회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 ⓒ권창회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 "아직은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수심위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중단하되 그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회의에는 선정된 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2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졌다. '기소'에는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 의견'이 나왔고, '수사 계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 지검장은 전날 수심위에 반차를 내고 직접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해명했지만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과 관련, 대검이 자신의 기소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2일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수심위의 결정과 관련 "아직 대검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의견을 직접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 기소 여부가 향후 검찰 인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검 검사급(검사장)부터 인사를 준비 중"이라며 "언급하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만 답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