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20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 발표… 강제수사 여부는 안 밝혀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4개월여 만에 지정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10일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건을 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번호를 부여한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다"며 "강제수사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으로, 해당 채용이 적법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