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등 혐의 이규원 첫 준비기일… 검찰 "재이첩하면서 처분권도 넘어와"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첩한 이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재이첩했기 때문에 처분권도 검찰에 함께 넘어왔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격모용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 검사 사건을 ‘수사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수원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고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에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하고 지난 4월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첩과 재이첩 절차를 거치면서 공수처법에 적시된 이첩 의무를 검찰은 이행한 것이고 제한없이 사건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가 이를 지난 3월 15일 검찰에 재이첩해 처분권도 넘어왔다"면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란 말 자체도 존재하는 용어가 아닌 공수처 관계자가 만들어낸 용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검사측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내용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의도 안거친 내부규칙일 뿐"이라며 "자체적인 지침이고 내부적 효력만 있고 대외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검찰의) 기소권에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이고. 이 검사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검사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측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증거조사 등 재판절차가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먼저 공소제기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쟁점이 많이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검사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검사측 변호인은 "이 검사는 대검과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통화한 이후 연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검사의 행위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이 저지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차 본부장측 변호인은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를 막기위해 법적 요건과 절차는 무시돼어도 좋다는 인식을 갖고있었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차 본부장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차 본부장 등이 적법절차 원칙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검사는 2019년 3월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본부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이 검사의 출금 요청을 승인하고,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을 조회시켜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