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 대표 결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요청… "선거제도 기능 훼손한 중대범죄"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 대표의 범행은 선거제도 기능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국민에게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짓말선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검찰은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무제한적인 허위사실공표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최 대표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며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조씨 인턴활동을 인정하지 않은 타 재판부의 1심 판결이) '허점이 많은 판결'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대표는 또 지난 1월 타 재판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응시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에서는 조씨 인턴증명서의 허위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법무법인에 머무른 시간이 하루에 12분에 불과한데, 이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조씨의 인턴증명서가 사실상 '허위'라고 판단해 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와  관련해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근거를 언급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또 조씨가 인턴활동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씨가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최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그런 만큼 이날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