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단체 연대 '국민희망교육연대' 기자회견… "정의와 공정보다 더러운 의리 선택한 조희연 구속하라"
  • ▲ 국민희망교육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국민희망교육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불공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조 교육감은 불법채용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의 기본 양심과 교육윤리를 저버린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외쳤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교육수호연대·바른교육실천행동·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31개가 단체가 연대한 시민단체다.

    조희연, 2018년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추진 지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정의와 공정보다 더러운 의리를 선택한 조희연은 스스로 교육감 자격을 잃었다"고 맹비난했다.

    희망교육연대가 문제 삼은 해직교사 5명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돼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해직된 이들이다. 

    이들 중 전교조 소속이던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당시 조희연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해 전달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형이 확정됐다. 

    또 다른 전직 교사 1명은 2002년 언론사 사이트에서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특정 후보를 향해 부정적 표현을 100차례 이상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직 교사는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퇴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와 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결재해 해직교사 5명의 특채임용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의 반대를 무릅쓴 결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비서실 소속 한 직원은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아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서류·면접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도 했다.
  • ▲ 국민희망교육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국민희망교육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희망교육연대는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보은인사'로 규정했다.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건달식 의리'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들을 비호하고 특별채용한 것"이라고 지적한 희망교육연대는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민주화 투사'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교육청 간부들은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는 등 형식적 경쟁 절차를 통해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낙점된 상태로 채용했다"고 규탄했다.

    "조희연 특별채용은 보은인사… 내로남불 서슴지 않는 정치꾼과 똑같아"

    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고발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랐고 감사원이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재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희망교육연대는 이 같은 조 교육감의 대처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명명백백히 드러난 불법과 부정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채 온갖 핑계와 구구절절한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모습은 내로남불을 서슴지 않는 정치꾼들과 똑같다"고 질타한 희망교육연대는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외쳐온 국민과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교육감의 위치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범죄자를 교육자로 특채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희망교육연대는 또 "교육자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적 윤리를 상실한 자가 어떻게 서울교육을 책임질 수 있느냐"며 "친전교조 성향 범법자 조희연은 당장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교육연대는 그러면서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법을 어기고 교육공무원을 공범자로 몰고 간 조희연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