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2일 '1분기 형사법령 운영현황 발표'… 송치·검찰 접수사건 줄고 보완수사 늘어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데일리 DB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데일리 DB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78.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건도 대폭 감소했다. 반면 송치사건에 따른 검찰의 보완 요구 및 재수사 요청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 29만874건 대비 7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송치사건은 6만410건으로 전년 동기(10만2924건) 대비 58.7% 수준에 그쳤으며, 2월까지 누계 송치사건은 12만8388건으로 전년 동기(19만5321건) 대비 6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 사건이 기소되는 건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분기 송치 사건 중 기소 건수는 6만5534건으로 전년 동기(8만9087건) 대비 73.6% 수준에 머물렀다.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건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기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감소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6대 중대범죄를 대상으로만 수사 권한을 갖게 되면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추정했다. 

    반면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매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분기 월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월 2923건,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주요 구성요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부인함에도 그 신빙성의 조사가 미비한 경우 △관련 범죄 혐의가 의심됨에도 수사 및 의율이 누락된 경우 △허위자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피의자 자백에만 의존하여 보강증거 수집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재수사 요청 건수는 전체 불송치 기록 중 약 4.5%를 기록했으며, 월별 재수사 요청 건수 역시 1월 559건, 2월 916건, 3월 1377건으로 증가세다. 

    △구성요건과 관련한 판례를 간과하거나 잘못 인용한 경우 △피의자의 변명에 구체적 부합 증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계좌 거래 내역, 현장 CCTV 등 핵심 증거 확인이나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재수사가 요청된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개편으로 검・경 간 실무에 있어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하나, 검・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 조율했다"며 "향후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협의회 등 개최를 통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 형사법령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