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변호인 통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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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을 기소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검사측은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자신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2019년 3월23일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2013년에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65889)를 기재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이어 행정처리 차원으로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썼다.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차 본부장에게는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이는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더라도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한 공수처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도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고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에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검찰측은 이와 관련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