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박훈탁 위덕대 교수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키로"5.18특별법-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상 '양심·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대표적 법률"'북한군 개입 여부' 현재 조사 중…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불명확, 위헌심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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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5·18기념재단이 박훈탁 위덕대 교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15일 결정했다.박 교수는 최근 비대면강의 중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발언한 뒤 사과문을 발표했다.재단은 이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결정해, 5·18특별법 개정 이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지난 1월 개정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하지만 '허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특정 사건에 관한 자유로운 해석을 가로막아 표현·언론·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법조계에서는 이 법의 위헌성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박 교수가 실제로 처벌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보였다."5.18특별법 위헌성 진행 중… 처벌 어려울 것"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5·18왜곡처벌법(5·18특별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대표적 법률로 헌법 위반이라고 본다"며 "위헌인 법률로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설령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를 따져보면 무엇이 허위사실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에서 발표한 사실이나 5·18특별조사위원회가 확정한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 반하는 내용으로 발언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조위에서 북한군 개입 문제까지 조사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따라서 북한군 개입 여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박 교수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무엇이 허위사실인지도 불명확… 위헌제청 불가피"'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통화에서 "5·18특별법상 처벌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5·18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막아 일종의 특권을 부여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역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서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명확해야 한다. 5·18특별법은 우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재판부가 이 법만을 근거로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모든 국민은 양심·표현의 자유 누리는데, 5.18만 예외… 부당하다""5·18특별법은 특정 사건을 비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유례 없는 법률"이라고 비판한 서 변호사는 "우리 국민은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대로 발언할 수 있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데, 5·18만 그 예외"라고 비판했다.박 교수는 '사회적 이슈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폭동"이라고 주장했다.논란이 되자 박 교수는 "5·18에 대한 다른 견해와 제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기에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하지만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는 이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박 교수의 퇴출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