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명백한 직무유기… 있을 수 없는 일, 항고할 것"
  • ▲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사진=공동취재사진)
    ▲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사진=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5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향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조국·임종석 무혐의? 없는 죄도 만들던 검찰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 9일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민의힘의 김도읍·곽상도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 비서관의 하명수사 의혹에 "범행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했다.

    사실상 이들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주 권한대행은 "검찰이 스스로 특수 직무유기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청와대 7개 부처와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과연 대통령의 소망을 외면했는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 또 다른 수사외압과 은폐는 없었는지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실체 파악 포기했나… 항고장 제출 방침"

    선거 의혹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이 불기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경우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불기소된 임 전 실장, 조 전 민정수석, 이광철 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이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 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