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 '불체포특권', 국회 동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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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특정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게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조정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면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였던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초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 측은 첫 재판에서 "(A씨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면서 이 의원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했을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로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이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하다.한편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 등이 지난해 8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회사지분 불법 증여 등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