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부규칙으로 기소권 갖도록 할 수 없다'… 대검, 반대 입장 공수처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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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공직자 사건을 되돌려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판단하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과 관련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이첩했을 때 수사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고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에 있다"는 논리다.이에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같은 달 15일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며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셨다"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판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한편 대법원은 고위공직자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공소제기권을 우선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으로써,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어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