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13년 여주지청장 발령' 언급하며 '장모 사업과 연관성' 일부 보도에장모 측 "토지 매입은 2006년, 인허가는 2012년 11월 마무리… 尹과 무관" 반박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4.7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방법 설명을 듣고 있다.ⓒ이종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4.7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방법 설명을 듣고 있다.ⓒ이종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가 과거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서 벌인 아파트 시행사업과 윤 전 총장의 여주지청장 재직을 연관 짓는 일부 보도와 관련, 해당 시행사업이 윤 전 총장 부임 이전부터 진행됐다는 반박이 2일 제기됐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6일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실명과 사진, 동업자, 지인 등을 적시하며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보도했다.

    특히 최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벌여 798억여 원의 분양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로 좌천당할 당시 첫 부임지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이었고,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고 적었다.

    尹장모, 2011년부터 양평 아파트사업 추진

    그러나 최씨 측은 시행사업 추진은 윤 전 총장이 발령받기 이전부터 시작됐음에도 관할 청장으로 재직했던 사실 하나만으로 왜곡이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다 2013년 4월18일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최씨 변호인은 본지에 보낸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이미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은 '악의적 오보'라는 점을 밝혔음에도 윤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이라는 공직을 이용해 이를 돕고 가족들이 천문학적 불법수익을 취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날조"라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에 따르면, 양평군 아파트 시행사업 추진 경위와 관련해 최씨의 회사인 ESI&D는 2011년 9월30일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두 달 뒤인 11월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같은 해 12월8일 양평군의회 의견을 듣고 2012년 3월28일 양평군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그 다음 양평군이 4월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8월21일 ESI&D가 양평군에 실시계획인가 등을 신청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2년 11월22일 양평군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최씨 측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실질적인 사업 인허가 승인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시행사업 진실 숨길 의사 없어" 허위 사실 법적 대응 예고

    최씨 변호인은 "윤 전 총장은 위 시행사업 추진 경과 자체를 모르는 등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업이 이뤄진 양평군 일대 토지도 윤 전 총장이 부인 김씨와 결혼하기 한참 전인 2006년도에 매입이 완료됐고, 인허가 절차도 윤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2년 11월께 마무리돼, 당시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해 장모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2013년 4월께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이는 윤 전 총장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발령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실제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고 설명한 최씨 변호인은 "당시 양평군수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부·여당의 십자포화를 맞던 윤 전 총장이 양평군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尹 부인, 공직자 아내라는 이유로 조건 없이 주식 포기"

    최씨 변호인은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강조하는 798억원은 시행사업 결과 발생한 총 매출이자, 토지 구입 가격, 금융비용, 시공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수익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총장 부인 김씨는 보유하던 ESI&D 주식을 공직자의 아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건 없이 2014년에 포기하며 해당 시행사업을 통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료 문제 등 내로남불 논란을 부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도덕적 해이가 국민을 분노케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최씨 변호인은 "양평군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진실을 숨길 의사는 추호도 없다.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