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이성윤 만난 사실 확인…검찰 "그런 내용 없다" 부인
-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직전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면담 후 조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는 없다"며 김 처장 주장을 반박했다.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라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며 "공수처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면담은 지난 7일 공수처 3층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함께했다고 김 처장은 설명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고, 이후 12일 다시 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하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김 처장은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는가'라는 김 의원 물음에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은 뒤 수사 보고도 남겼다"면서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설명했다. '조서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김 처장은 또 "(검찰에 다시) 이첩할 사건인데, 그것도 공수처장이 왜 만났나"라는 김 의원 지적에 "면담신청에 따른 면담"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사건 피해자가 면담신청을 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주는가"라는 김 의원 물음에는 "그렇지만 이 사건은 면담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생각했다)"라고 전했다.김 처장은 이어 '수사권만 검찰에 주고 기소권은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는 김 의원 비판에 대해 "저희 결정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처장은 "(피의자가) 면담을 요청하면 다 받아주나"라는 김 의원 지적에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받아준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차장, 이 지검장을 공수처장이 만났다"면서 "어떤 내용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공수처장과 차장이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난 자체가 분명 문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김 처장 주장을 곧바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법사위 회의가 열린 16일 "어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