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이성윤 만난 사실 확인…검찰 "그런 내용 없다" 부인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직전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면담 후 조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는 없다"며 김 처장 주장을 반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라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며 "공수처에서 만났다"고 답했다. 면담은 지난 7일 공수처 3층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함께했다고 김 처장은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고, 이후 12일 다시 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하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김 처장은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는가'라는 김 의원 물음에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은 뒤 수사 보고도 남겼다"면서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설명했다. '조서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또 "(검찰에 다시) 이첩할 사건인데, 그것도 공수처장이 왜 만났나"라는 김 의원 지적에 "면담신청에 따른 면담"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사건 피해자가 면담신청을 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주는가"라는 김 의원 물음에는 "그렇지만 이 사건은 면담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생각했다)"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이어 '수사권만 검찰에 주고 기소권은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는 김 의원 비판에 대해 "저희 결정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피의자가) 면담을 요청하면 다 받아주나"라는 김 의원 지적에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받아준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차장, 이 지검장을 공수처장이 만났다"면서 "어떤 내용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공수처장과 차장이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난 자체가 분명 문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김 처장 주장을 곧바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법사위 회의가 열린 16일 "어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