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사건 때와는 다른 교육부 태도… 부산대에 22일까지 조치 계획 요구만
  •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원론적 견해만 되풀이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어 "부산대에 오는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보냈다"고 밝힌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유라는 1심 판결 나오기도 전에 특별감사 들어가 입학 취소 요구

    하지만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논란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교육부는 2016년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까지 벌여 정 씨의 입학 취소를 대학에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된 관련자들의 중징계도 요구했다. 

    결국 이화여대는 정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계했다. 정 씨의 입학 비리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7개월 전이었지만 빠르게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다.

    정경희 의원 추궁에 "1심 서류 허위 판결 안다" 답변만

    정 의원이 조민 씨가 위·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1심에서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법률 검토가 나왔다"며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유 부총리를 두둔했다.

    곽상도 의원 "입학 취소는 징계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허용 안 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법원은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지난 1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합격한 조민 씨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