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 이유 없다" 변호인 주장에, 검찰 "사정변경 없다" 반박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 직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9일 오후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국장급 A씨(53) 등 산업무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A씨 등 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A씨 측은 "기본적으로 (부하직원에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삭제자료는 대부분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어 "공무원들은 대부분 최종 파일을 작성하기 전 수시로 파일을 저장한다"며 "최종 버전 이전의 것을 지웠다고 죄를 묻는다면 공무원들은 모두 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범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구속 상태인 A씨와 사무관 B씨(45) 측은 이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구속은 검찰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수사가 끝나 기소된 상황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증거자료를 살피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속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론권과 방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인 측의 보석신청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었던 만큼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보석심문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20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하루 전날인 2019년 12월1일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