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에 26일 '혐의 부인' 진술서… "지휘 과정에 위법·부당한 점도 없었다" 주장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상태다. 

    진술서에서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대검 보고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밝힌 이 지검장은 "이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또한 반부패강력부장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안양지청이 2019년 7월 수사보고서에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이상의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에 따라 안양지청에서 위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나, 공식 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지적한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다"면서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