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국회 운영위 출석 "文 결재 전에 검찰 인사 발표" 시인… 파문 커질 듯
  •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신현수 사퇴파동'을 야기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기습발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 이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유 실장은 사전에 문 대통령의 구두승인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야당은 이 같은 행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명시한 헌법 82조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박범계, 文 정식 결재 전 언론에 발표

    유 실장은 이날 "(지난 7일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전에 문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통상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은 뒤 언론에 내용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면 임명일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다"면서 "확실한 결재 없이 미리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유 실장은 "통상 장·차관 발표도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또 "박범계 법무장관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았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는 "누가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 인사 보고자를 밝히지 못한다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법적인 근거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분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유영민 "'신현수 패싱' 사실 아냐"  

    유 실장은 박 장관이 "제청, 재가 과정에서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됐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그 사이 신 수석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에게 역할을 줬는데도 패싱을 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 유영민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법안 심사와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처,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유영민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법안 심사와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처,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신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된다"고 언급한 유 실장은 "아마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민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수석은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뒤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가, 지난 22일 업무에 복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신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