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만 출마제한, 적절한지 검토해야"… 법원행정처, 국회에 '검찰청법 개정안' 의견 전달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판사·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법원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 "다른 공직자와 판·검사 간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최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직 검사나 법관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등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또는 30일 전에만 퇴직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춰 기본권 침해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다른 공직자들도 있음에도 판·검사만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것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