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인사안, 文대통령 재가 어떻게 이뤄졌나… 靑-박범계 장관 밝혀라" 요구 거세
  •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고위직 인사안 재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박범계 장관과 청와대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누가 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제청했는지에 따라 신 수석 '패싱' 의 실체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검찰 인사에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만 명시했다. 통상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 인사는 대통령비서실의 해당 분야 비서관 과 정부 측이 협의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 고위직 인사의 경우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이 조율해 민정수석 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결재받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이후 대통령이 인사안을 재가하면 비서실에서 부처로 연락해 재가 사안을 전달한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을 포함한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제청한 사실조차 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신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접 문 대통령을 찾아 결재받았는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박 장관과 협의 후 대통령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결재를 올렸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이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문 대통령을 찾아 결재받았다면 신 수석과 인사 조율이 무산된 것을 빌미로 비서실을 '패싱'한 것이 되고, 이 비서관이 신 수석에게 검찰 인사안을 숨긴 채 결재를 올렸다면 '인사농단'일 수 있다. 이 경우 위법은 아니지만 직속상관을 배제하고 검찰 인사를 강행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2013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에서 (박 장관과 신 수석이 이견을 보였다는) 결론만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비서실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인사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이유를 박 장관과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이 드러나면 문 대통령의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중이 어떠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 "정말 부탁드리는데, 과정에 대한 보도는 참아달라"

    문 대통령의 재가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청와대는 침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관심사가 누가 보고하고 대통령은 어떻게 재가하시고 하는 과정인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게 누가 됐건, 어떤 과정으로 재가하시는지를 공개하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구스럽다는 것이 본질이고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갈등이 있었고 사표 내고 반려했다. 그리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달라. 사안을 차분하게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수석은 주말까지 휴가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아침에 출근해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처리됐다. 이틀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월요일에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월요일 복귀한 뒤) 그때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만류와 사의 반려에도 신 수석은 여전히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견해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