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21부 "처벌 전력 참작" 벌금 80만원형… 김홍걸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결정"
-
-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지난해 4·15국회의원총선거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인에게 개별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의 재산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과, 선거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후보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등록 당시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같은 달 김 의원을 제명했다.김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선고를 마친 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제 입장은 착오나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란 것"이라며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날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 위기를 당분간 회피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