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는 지원배제 명단 의미"… 강민석 대변인 '블랙리스트' 용어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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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DB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배제 명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받은 행위는 '블랙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는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만들어낸 것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포괄적 의미로 쓰이는데, 청와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 유감"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으로 규정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강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주장했다.강 대변인은 또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소개한 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취임해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고전번역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발명진흥회·대한체육회·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野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 반박이와 관련,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블랙'이란 원래 드러나지 않게 지독한 독선으로 편 가르고 잘라내는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