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야한 영상 보여주고 손목 잡는 등 강제추행"… 당사자 "사실 무근" 반박국민의힘, 작년 12월 경북도당 사무처장 A씨 성비위 조사 후 '대기발령' 조치
  • ▲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당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뉴데일리 DB
    ▲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당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뉴데일리 DB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당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전(前) 경북도당 고위 당직자 A씨는 지난 1월21일 열린 국민의힘 사무처당직자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총무국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고위 당직자, 성추행으로 '대기 발령'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중앙당 정책국에서 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A씨가 B씨를 성추행 및 성희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민의힘 총무국은 지난해 12월 말 피해자 B씨와 주변 동료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였고, A씨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경북도당 탕비실 내에서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경북도당 한 남성 직원에게 '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나'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것도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올해 1월21일 사무처당직자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징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당규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무처당직자 징계, 인사 사항 등은 인사위에서 결정된다. 인사위원장은 정양석 총장이다.

    해당 고위당직자 "성희롱 및 성추행 의혹 사실무근" 

    1월21일 회의에는 정 총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원 의원과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총장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A씨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 총장은 A씨에 대한 징계를 총무국 대기 발령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는 사무처당직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구분은 중징계인 해고, 정직부터 감봉, 경고 및 시말서 제출 등이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여직원이) 지난해 12월 당 총무국에 이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 때에도 직접 차비를 주기도 했고 그 여직원도 내게 길을 세 번이나 물었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면 왜 여직원에게 차비까지 줬겠나"라고 해명했다. 또 "성희롱성 발언 및 성추행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