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수장과 면담 녹취, 비도덕적 행위"… 녹취록 공개한 임성근 몰아붙이기
  •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녹취록 파문으로 역풍을 맞자 5일 '탄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주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은 지난 2018년 11월 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며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던 역사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법원의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며 "국회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회의 직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부 보도에 모 부장판사는 '민의를 존중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의지를 한편으로 이해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 법원 내에서 나온 데 주목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정당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공개로 흔들리는 것을 경계했다.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과 대화를 녹음한 임 부장판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녹취한 의도를 의심하는 모습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 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꽤 긴 시간 독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일정 정도 대화를 유도하지 않느냐.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이라며 임 부장판사의 의도를 의심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 판사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수장과 면담을 녹취해 본인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쓰는 비도덕적 행위가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임 부장판사의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4일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를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거짓말 논란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