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열람 차단법, 정정보도 확대법, 명예훼손 3배 보상법… 유시민 '가짜뉴스'엔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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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과거 가짜뉴스를 이용했던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2월 국회에서 언론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언론중재법 개정안 2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건이 대표는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겨냥해 만든 언론 관련 법안은 크게 3가지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다.야당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이용했던 사례와 관련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언론개혁을 논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가짜뉴스 이용해 정치적 이익 도모한 민주당이..."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은 "같은 진영 스피커들의 온갖 가짜뉴스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던 민주당이 무슨 낯으로 언론개혁을 논하느냐"며 "개혁이 아니라 본인들을 비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이라고 꼬집었다.실제로 민주당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24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과 발맞춰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던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논평으로 "검찰은 부당한 사찰과 뒷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보복을 도모한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며 "국민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묻고 있다"고 비난했다.하지만 정작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자신의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유 이사장의 사과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