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A검사 소환조사… '수사축소' 윗선 지시 있었는지 캐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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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A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일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 반부패부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이 사건과 관련, 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검사는 2019년 6월께 안양지청으로부터 불법 출금 수사 진행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받아 윗선에 보고했다.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출금 조치와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와 불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수원고검에 통보하겠다고 대검에 알렸지만, 대검 반부패부는 "이규원 검사 건을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2차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는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 '정보 유출 범위로 수사를 한정하라'는 등의 취지로 수사축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안양지청은 2019년 7월 내부 시스템을 통해 김 전 차관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3명과 공익법무관 2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A검사를 상대로 안양지청의 수사축소에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측은 "특정인 소환조사 여부 및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6일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고, 사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이날 A검사 소환이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결국 당시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를 비롯한 이 지검장을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