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신광렬·조의연·성창호에 무죄 판결… "통상적 보고, 비밀 누설 아냐" 판단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형사수석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 공모를 인정할 수 없고, 또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비리 수사로 번지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10회에 걸쳐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검찰의 법관들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보고 2019년 3월 신 부장판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보고는 행정상 필요한 것이었고, 사법부 신뢰 확보를 위해 허용되는 범위 안이었다"며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심도 신 부장판사 등의 행위가 "법원 내부보고의 범위에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