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인·국회 3인·대법원장 3인 등 9명 위원 구성…피해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후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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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이 28일 권력형 성범죄 피해와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한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다고 밝히자 뒤늦게 사과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며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박원순·오거돈 사건 피해자, 2차 가해로 고통 속에 지내"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등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현행 법과 제도로는 조직적 은폐·묵인·방조를 막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밝힌 순간 신상이 파헤쳐지고 지독한 2차 가해로 큰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특위는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을 알렸다.박원순·오거돈 방지법에는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담겼다. 지자체장이 가해자일 경우 제재·감독할 상급기관이 부재해 사건이 은폐 또는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특위는 "성범죄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며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특위는 "(피해)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성희롱 또는 성폭력 범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성범죄조사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처벌받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국가기관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특위는 성범죄조사위의 수사 범위가 경찰과 겹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수사 권한이 아니라 조사 권한이 있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인 "민주당 피해자와 국민에 석고대죄해야"국민의힘은 법안 발의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 무공천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의 성비위로 일어난 선거인만큼 말뿐인 사과보다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보궐선거 무공천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 스스로 '사과호소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앞서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이후 박 전 시장의 성범죄를 인정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개월 만인 지난 27일 처음으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며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