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법' 2월 국회 처리 방침… 野 "제재한다고 무슨 실익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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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복합쇼핑몰·로켓배송 등을 규제하는 유통 관련 법안을 2월 대거 처리시키기 위해 '법안 속도전'에 나섰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하는 유통 관련 법안을 2월 대거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22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논의했다. 오는 27일 소위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현재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14건. 이 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이 법안은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강제 휴무와 심야영업 금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에 월 2회 강제 휴무 및 심야영업 금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를 대기업(자산 10조원 이상)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여기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백화점·전문점·아울렛·면세점 등까지로 규제 대상을 넓히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특히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인 이커머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문제는 이들 개정안이 유통업계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역시 영세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제재가 거둘 실익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다만 현재 개정안에 따른 영향 분석이 진행 중인 만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이러한 국회 논의 중 '소수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반대 의견을 드러내는 국민의힘과 달리 정의당은 뚜렷한 방침도 없이 민주당 2중대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다.정의당 한 관계자는 "현재 정의당의 기조로 보면 (복합쇼핑몰 규제 등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찬성이나 반대를 했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