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내가 임대소득 인식 부족해… 덜 낸 세금 모두 납부했다"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상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상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부인의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에 대해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자와) 배우자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소득금액증명엔 박 후보자 배우자의 2015년 소득이 상가 임대소득 등 917만8400원으로 적시됐다. 세법상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이후 배우자의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 분(2017년 2월 정산)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서 "공제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이후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 이외에도 경남 밀양 토지 재신고 누락과 고시생 폭행 등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며 "청문회에서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