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내가 임대소득 인식 부족해… 덜 낸 세금 모두 납부했다"
-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상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부인의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에 대해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자와) 배우자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소득금액증명엔 박 후보자 배우자의 2015년 소득이 상가 임대소득 등 917만8400원으로 적시됐다. 세법상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이 제기됐다.준비단은 "후보자는 이후 배우자의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 분(2017년 2월 정산)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서 "공제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지명 이후 임대소득 미신고 의혹 이외에도 경남 밀양 토지 재신고 누락과 고시생 폭행 등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며 "청문회에서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