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청으로 한국인 접종 대상 제외됐다는 주장은 오해"…온라인서는 군 해명 불신 여론 계속
  •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내 카투사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주한미군에 30일 통보했다. ⓒ뉴데일리 DB
    ▲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내 카투사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주한미군에 30일 통보했다. ⓒ뉴데일리 DB
    국방부가 주한미군서 근무하는 카투사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접종 대상에서 한국인을 제외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군 측으로부터 28일 연락을 받아 절차에 따라 협의하느라 30일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30일 국방부 측은 "개별 접종 대상자가 이상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재접종 방지 및 이상반응 이력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고 주한미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른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오늘(30일) 오전 우리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반응 발생 시 미군 병원에서 치료 및 처치를 실시하며, 미국 보건부의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보상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접종 대상과 관련해서는 "카투사 이외에도 연합사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 수행하는 기타 인원 등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9일부터 오산·군산·평택에 주둔 중인 코로나 방역 의료진과 소방관, 주요 지휘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그런데, 카투사와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한국인 간호사 등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내용이 없다"면서 "한국 관계부처에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인 간호사들에 대한 접종 보류를 요청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해보라"고만 답했다.

    이후 주한 미군 측은 "한국 내에서 모더나 백신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접종을 보류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나서 한국인의 백신접종을 금지한 꼴로 보이게 됐다.

    당초 카투사와 한국인 근로자는 주한미군의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한국인 카투사와 한국인 근로자는 필수 의료인력 다음 차례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지난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투사와 한국인 근로자 등 주한미군 관계자는 모두 백신 접종 대상"이라며 "다만 주한미군처럼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접종을 권고했고, 주한미군 사령부도 한국인 근무자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이 접종하는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은 모더나 제품으로 1000회분, 500명 분량에 해당한다. 백신은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각 기지 내 병원으로 옮겨져 접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