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 온라인 회견
  • ▲ 22일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 온라인 기자회견 중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성환 기자
    ▲ 22일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 온라인 기자회견 중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성환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 10명이 변호인단을 꾸려 문재인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올려 국민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종부세위헌소송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열림 대회의실에서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 취지 설명 및 청구인단 모집을 위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종부세 부담 164% 급증"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24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 변경으로 2018~20년 사이 종부세 부담이 164.4% 늘어났고, 올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도 1년 사이 14만7000 명(28.3%)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수는 올해 3조3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 7928억원(54%)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전체 세목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높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 7월 통과된 '부동산 3법'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의 2~3배까지 나올 수 있게 됐다. 또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졌다.

    종부세·재산세,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 아니라 누진율 적용 불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 원리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전 헌재 연구부장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을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자의적으로 차등인상해 부과·징수함으로써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해외 사례를 예시하며 현재의 부동산법을 비판했다.

    일본은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하고 그 기간에는 바꾸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에도 1~3주택을 보유한 주거용(1종), 4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용(2종), 호텔 등 사업용 부동산(4종), 사업에 소요되는 기타 부동산(3종) 등 4가지로 나눠 과세표준을 달리 부과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들이 보호하고자 했던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종부세 대상자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평생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인 만큼 많은 국민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호인단, 2주 안에 헌법소원 소장 제출

    변호인단은 헌법소원 참가 인원이 결정되면 2주 안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소송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종부세위헌소송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안병은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법제처장, 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주교 전 경찰위원회 위원, 채명성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홍경표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명으로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