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에 이상직 선임, 원안 대신 수정안 놓고 토론도 없이 강행-통과
-
- ▲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 등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뉴데일리 DB
광주 소재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있는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이 법안이 가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조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아시아문화원 해체' '공무원 전환' 논란에도… 與는 강행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인 광주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한 뒤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전환 △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 △ 늘어난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창‧제작 담당 등이다.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먼저 개정안 처리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민주당 출신이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선임된 점, 당초 상정된 원안 대신 수정안이 제시된 점, 야당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하고 법안 관련 토론 없이 강행처리한 점 등이다.국민의힘 위원들은 특히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원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은 '공직자 채용의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문화원이 국가 소속 기관으로 전환되면 예술·문화계에도 관료주의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점 △문화원 및 전문가 다수 의견은 '공공 법인으로의 전환'이었던 점 등과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토론도 하지 않고 표결" "공시생 준비 절차 거쳐야"위원들은 "실제로 문화원 내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간섭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구와 창제작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다"며 "지역이나 조직 구성원의 이익이라는 단기적 이유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없는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몸집만 부풀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회견 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원 직원들이) 민간인에서 공직으로 전환되고, 법 부칙에는 '희망하는 자는 면접을 봐서 공무원으로 한다' '문화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그대로 인정해주자' 등 조항이 있다"면서 "또 원안에 대해 토론도 하지 않고 표결했는데 이는 국회 안건조정위의 규정과 입법취지를 심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일반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필기시험조차 거치지 않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문체부와 민주당 답변은 '경력직이라 괜찮다'였다"면서 "경력직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이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고 서류와 면접, 필기 등 공무원 준비생이 거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