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엔 "새로운 방식 처벌" 환영하더니… 천안함법엔 "위헌 소지" 표현자유 주장
-
- ▲ 지난해 제 4회 서해수호의 날에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은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 ⓒ뉴시스
국회가 유사한 법안에 대해 상반된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가 보고서를 통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5·18특별법 개정안에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것이다."천안함법, 국가가 역사적 사실 판단 독점하는 결과 초래"9일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은 '천안함 생존장병 지원 등에 관한 법률(천안함법)'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천안함법에는 천안함 폭침을 왜곡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배 위원은 보고서에서 해당 처벌조항이 위헌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역사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 등의 여러 정책적 수단들이 있음에도 가장 강력한 처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어"역사적 진실 추구나 생존 피해자 및 후손들의 명예회복,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국가적 의무라는 것이 추상적"이라고도 언급했다.하지만 국회는 유사한 처벌조항이 삽입된 5·18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지 않은 채 긍정적 보고서를 냈다.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천안함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5·18특별법, 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 존중 위해 엄중 대처"허병조 국회 전문위원은 5·18특별법 관련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형법적 구성요건과 처벌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과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해당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국회가 정반대의 보고서를 낸 두 개의 법안은 심사 진행 경과도 상반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린다. 하지만 천안함법은 여전히 국방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정치권에서는 유사한 법안에 국회 보고서가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가 제출한 법안 모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전제한 뒤 "공정성이 생명인 국회 전문위원들이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야당이 맞대응 식으로 발의한 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위헌적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을 보니 국회 전문위원들마저 민주당화됐다"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