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文 악수" 보도 후 사과 정정보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는데도 체포
  • ▲ 8일 오전 11시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 우측은 이날 강 변호사가 체포될 당시 먹고 있었던 토스트 조각. ⓒ뉴데일리
    ▲ 8일 오전 11시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 우측은 이날 강 변호사가 체포될 당시 먹고 있었던 토스트 조각. ⓒ뉴데일리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52·사진)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가세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쯤 강용석 가세연 소장이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체포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세연의 특정 방송을 문제삼아 강 소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 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도 자택에서 아침식사 도중 체포됐다"며 "경찰의 수사 방식이 지극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규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가세연이 8년 전 천지일보에 보도된 사진을 가리키며 '문재인 대통령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악수를 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사진 속 인물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형사고발했다.

    "수차례 소환요구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된 듯"


    이와 관련, 가세연 관계자는 "천지일보에서 보도한 이북오도민(以北五道民)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사람은 이만희가 아니었음을 방송 직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3월 9일 메인방송 오프닝에서 사진 속 인물은 이만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이를 정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방송했다"며 "곧장 사과방송까지하며 잘못을 바로잡았는데 이제와서 강 소장을 체포하는 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마도 경찰이 강 변호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강 변호사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경찰이 피고발인을 최대한 설득해 소환조사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통상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 수순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