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징계 청구, 심의의원 선정 공정성 우려"…징계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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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한 후 이를 심의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위 법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징계절차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개최는 무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