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징계 청구, 심의의원 선정 공정성 우려"…징계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한 후 이를 심의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 법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징계절차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개최는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