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원 판단 나오자 즉각 사의… "징계위 개최 반대 차원" 분석도
  • ▲ 고기영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 고기영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오후 5시쯤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다. 고 차관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윤 총장의 직무배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0일까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은 이날부로 즉각 중단됐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 직후 대검찰청에 출근한 상태다. 

    법원 판단에 앞서 열린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고 차관은 오는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게 되면서 위원장도 맡아야 한다. 

    그러나 고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 차관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